2019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의료계 내빈들의 참석으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 하례회에서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며,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의사 피살사건으로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자상한 아버지였고 동료 안전을 살피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고(故) 임세원 교수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생을 달리했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역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손 잡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
환자를 진료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번 사건이 의료현장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땜질식 대처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경찰, 병원 노사, 의료계 등이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이번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현장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비극’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병실, 수납창구 등 병원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내 직원 다수가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 9620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8명으로 11%에 이르렀고, 폭행 경험 중 폭행 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임직원들에게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먼저 지난달 31일 진료도중 피살당한 강북삼성병원 임 모 교수님의 사건을 접한 후 의료계 모두 실의에 빠져 있으며,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8년은 제40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초반기 터를 닦는 과정이었다”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임직원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주셔서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또한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싹을 틔워내기 위해 배전의 공을 들여야 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 3년의 임기 중 8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의료계 현실은 단 하루도 더 기다려줄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임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며,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정상화 ‘진입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한다”며 정부 당국에 2019년 1월 31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의정협의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금 수준의 진료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시작이며, 최소 현재 진찰료의 두 배의 즉각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의료계의 희생으로 의료 질을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정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최저임금이 10.9% 인상됐지만,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다면 사실상 임금만 33% 인상된 것”이라며 병의원은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료계 응급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려면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인 진찰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수가의 인상과 더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소송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충분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공의 회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로펌고우(공동대표 김대호)와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공의 회원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들어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의료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소송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며,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협이 지난달 시행한 법적 지원 관련 설문조사도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응답자 508명 중 92.71%(471명)가 의료소송이나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으며, 92.91%(472명)는 수련병원에서 의료소송 관련 사전 안내나 대처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전협은 의료소송이나 분쟁 등에 대한 법률자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로펌고우는 의료행정소송, 병원경영 관련 자문 등 의료 관련 법 영역에서 자문능력을 축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은 지난 14일 그랜드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 3층 칼라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AI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닥터앤서)의 국내 병원 보급·확산 및 ICT기반 정밀의료 신서비스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병원·의료산업 관련 신규 사업 지원과 세미나, 컨퍼런스 등 인식 제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병원계가 정보통신과 AI에 관심 많은데, 의료와 AI를 어떻게 접목시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우리의 숙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병원의료산업이 미래를 선도하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많은 기회 제공을 당부했다.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은 “내년부터 AI를 기반한 정밀의료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시도들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며 “병원 진료 데이터 등이 잘 활용되고, 의사들과 ICT의 만남이 새로운 시너지를 내서 헬스케어가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주도하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0주년-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및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대회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송경송)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방대건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심사평 및 수상자 발표에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올 해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내외 선수 및 임원들에게 한의약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의 국위선양에 공헌 하였으며,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개소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한의학 위상제고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심사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격적인 통합의료의 길을 향해 나아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10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1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갖고 지난 9월 13일 잠정합의한 산별중앙협약을 정식 체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7일 46개 사업장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8차례 교섭과 3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9월 13일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3개월 동안 보건의료노조는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을 진행, 단체협약 갱신, 임금인상 세부 합의,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 합의 등을 추진하였고, 산별중앙협약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2.63% 투표와 93.27%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에서 노사 양측은 신규간
의료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의사에게도 진료에 협조적인 환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일 열린 ‘의사 진료선택권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료거부금지 관련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응급의료뿐 아니라 통상의료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경우 의사는 시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에는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진료거부금지 규정은 응급의료 거부금지 규정과 비교해 매우 추상적이고, 사실상 이 규정은 직업윤리를 법률을 통해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진료를 거부해야할 사유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개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내국인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영리병원 근무 의사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대집 회장은 “만약 면역항암제를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최근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사퇴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회장의 회장직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정관 제1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임영진 회장은 지난 5월 병원협회 회장으로 취임, 잔여임기가 17개월 남아 이사회의 유임여부 결정이 필요했다. 병원협회 회장의 임기 중 임원 자격 상실과 회장직 유임은 제34대 지훈상 회장과 제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임영진 회장은 회장직 유임 결정에 대해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병원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원장 원종욱)과 보건대학원 총동창회는지난 3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2018 연세 보건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김웅철, 김창호 씨는모교를 빛낸‘자랑스러운 연세 보건인상’을 수상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측은, 김웅철 동문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재직하며 보건과학과 치의기공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부학장과 학장을 역임하며 학과를 신‧증설하고 연구환경을 개선했다"며 "국내 최초의 ‘보건과학 역사박물관’을 개관했으며 디지털치과보철분야 세계 최상위 연구업적을 이루는 등 우리나라 보건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창호 동문은 지난 30년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및 인하대학교병원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로 근무했으며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회장, 방사성의약품위원회 위원장 및 방사선 분야의 여러 협회 이사직을 수행함으로써 방사선 기술의 안전성과 관리에 기여한 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외래교수와 보건대학원 동창회 이사직을 역임하며 보건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상을 수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