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이 지난 11일(월) 의과대학 일대에서 ‘제2회 국제 호의학술제(The 2nd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Medical Student Research Conference)’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대의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의대생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 중 학부시절부터 의과학 연구에 노출시켜 학생들의 자발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2010년부터 학생연구회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10회 학생연구회는 의예과 2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생까지 59명 21개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교수와 지난 1년 간 연구에 매진해 온 연구회는 11월에 모든 팀이 모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데, 지난해에 이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태국, 대만의 7개교 의대생 18명을 초청해 국제 학술제로 확대 개최했다. 학생 및 전공의, 교수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등록 △포스터 발표 △개회식 △학생연구회 소개 △구연발표 △시상 △폐회사 순으로 열렸다. 고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단장, 이상운)가 경기도의사회 성명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4일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를 두고 '지역병원협의회의 이기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익추구의 회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TF 이상운 단장은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병협을 위한 제안서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제안서에는 경기도의사회가 제시한 10대 선결과제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전달체계 개선을 향한 의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단장은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대개협과 병의협을 홀대하고 지병협만을 위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30일 오후 2시 서울지원 대회의실에서 사옥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관계자(의약단체장, 송파구청국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지원이전 경과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및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원은 지난 9월 9일(월)부터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구 단암 빌딩에서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로 사옥을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신사옥에서도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재도약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참여 거부는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적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이번 참여 거부 선언을 두고 건정심과 건정심 소위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하여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일회용기저귀 중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이다. 의협은 "지난 6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도 기저귀를 개별로 밀폐 포장하여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는 등 수집, 운반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있어 왔다"며, “향후 수거 및 운반 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진행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항생제 내성균 관련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직접 개발해 2015년 말부터 활용되어 온 맞춤형 유방암 수술 가이드 모델을 적용한 수술한 결과, 암이 깨끗하게 제거됐으며 재발 또한 없었다고 확인했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안세현 · 고범석,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2015년 12월부터 두 달간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후 자체 개발한 3D 수술 가이드 모델을 적용해 수술한 결과, 암이 깨끗하게 제거됐으며 평균 45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재발 또한 없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직접 개발해 2015년 말부터 활용되어 온 맞춤형 유방암 수술 가이드 모델은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3D 프린팅 모형이다. 지금까지는 수술 직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수술 부위를 최종적으로 표시했으나 항암 치료 후 미세하게 남아있는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수술 시 절제해내는 부위가 실제 종양의 범위와 다르거나, 안전한 수술을 위해 광범위하게 절제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초음파 영상보다 더욱 정확하게 유방의 작은 종양까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검사를 받을 때의 환자의 자세가 수술을 받을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회와 의논해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각 전문학회 및 의사회, 지역병원협의회로 구성된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개정 및 시행 예정임에 따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 논의 실시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으로 총 13개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박 대변인은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해서 마취과의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의협은 위원회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적절한
서울대병원은 라니티딘 임시진료소를 운영해 1,454명의 환자를 상담하고 대체 약품을 처방했다.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7품목은 판매와 처방이 제한됐다. 서울대병원은 25일부터 식약처의 최종발표 전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제코드를 잠정 종료했으며 이후 대체약물 공지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이전에 처방받은 환자를 위한 임시진료소를 운영했고, 1,454명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 처방받은 라니티딘을 소지하고 있으나, 임시진료소 운영기간 중 미처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매주 월, 목 오전에 개설되는 약물안전 클리닉을 예약하고(T.1588-5700) 방문하면 상담 및 처방변경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전 처방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잔여 일수만큼 같은 효능의 약으로만 처방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 상 환불은 불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준)는 의협 회관 신축 관련 용산구청 건축허가가 4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이번 건축허가는 실제 의협 회관 신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13만 의사회원의 최대 관심사인 회관 신축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회관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사들의 상징인 의협 회관 신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염원하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번 건축허가 완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11월까지 실제 건축을 위한 설계 작업을 거쳐 이를 토대로 철거 및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철거 및 굴토 작업을 위한 철거심의 및 굴토심의를 11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12월 중 시공사가 선정되면 빠르면 내년 2월경부터 본격적인 신축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공사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전망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 회관 신축은 의협 111년 역사에서 가장 큰 이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및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하고,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하려면 연명부 양식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직업/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팩스(02-796-4487) 또는 이메일(zsseo92@naver.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라니티딘 사태'는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 참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가 조직과 시스템 개편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0만 명의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위험성을 외국 결과 발표에만 의존했다"며 뒤늦은 조사에 나선 식약처의 태도가 안이하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여부를 10일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음 발표된 의약품 리스트가 축소되는 등 식약처의 중구난방식 대처는 의료기관에 혼란을 유발했다"며, 보여주기 급급한 아마추어 행정의 반복이 식약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태로 식약처가 허가해준 약을 믿고 처방한 의사와 환자 모두 '발암행정'의 피해자라며, "식약처는 수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신속한 대처를 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양돈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아 무해하며, 돼지고기 섭취에도 문제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통해 주된 전파 경로는 육가공품으로 알려진 만큼 국내반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는 인간에게는 무해하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된다. 돼지 간의 전파는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비강이나 경구로 흡수되어 일어나게 되며,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전파되기도 한다. 고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수일안에 100% 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고 백신 연구는 현재 진행중이다. 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에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돼지고기나 그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바이러스는 환경이나 돼지고기 부산물에서의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행중인 국가로부터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나 소시지 등을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잔류된 바이러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