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의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및 사망위험이 각각 45%, 54%까지 증가했다.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이하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다제약물군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이하 대조군) 보다 부적절 처방률도 33.2%p 더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결과를 발표하였다.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인하여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제약물 처방이 입원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것이다. 65세 이상(’12년 기준) 중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8천명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를 ’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
정부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리기로했다. 사회복지현장실습도 내실화된다. 현재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을 보면, 1. 사회복지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도 내실화된다. 해외 복지국가에 비해 우리나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가 가슴이 커지거나 덩어리가 생기는 등 BIA-ALCL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인공유방 이식 환자가 BIA-ALCL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하도록 환자에게 설명하고 BIA-ALCL이 의심된다면 장액과 피막 표본을 채취하여 병리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품처는 인공유방 이식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인공유방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식약처는 그 동안 BIA-ALCL 등 인공유방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성 정보 제공 및 카드뉴스, 가이드라인 배포(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속) ▲인공유방 재평가를 통한 사용시 주의사항 강화(2017년) ▲인공유방 수술 동의서를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천 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천 명, 2등급 8만 5천 명, 3등급 21만 1천 명, 4등급 26만 5천 명, 5등급 5만 4천 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 원으로 22.7%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되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되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하였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응급의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식욕억제제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의사에게 제공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가폐암검진이 폐암사망률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가짜 암 환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됐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국가폐암검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폐암검진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1,000 명이 폐암 검진을 받게 되면 351명이 가짜 암환자가 된다. 이 중 가짜 환자 351명 중 3명은 침습적 추적검사로 합병증이 오고, 1명은 침습적 추적검사로 사망에 까지 이른다.이에 반해폐암 검진을 통해 확진을 받은 환자는 1,000명 중 40명이고, 이 중 실제 폐암검진으로 이득을 본 환자는 3명에 불과하다. 폐암검진의 이득과 위해를 비교해 보면, 99.5%가 이득이 없고, 0.5%에서만 폐암 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상원 고려의대 교수는 “아무리 고위험군 대상이라도,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가가 나서 검진을 강행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이번 검진이 일반 환자에게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국가폐암검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른 암 검진과는 달리, 폐암 검진은 위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 베트남 현지에서 심사평가원-베트남 보건부-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제도 급여기준 개발․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보건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심사평가원을 방문한 이후, 건강보험제도 개선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주요 협약분야는 ▲ 건강보험 급여목록 및 급여기준 개발 ▲ 상대가치 점수 등을 활용한 수가결정방법 개선 ▲ 약제 및 신의료 기술 등재 및 결정 ▲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데이터 관리 및 개발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18년 3월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고, 이후 세계은행과 협력을 통해 베트남 HIRA시스템 해외진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정부는 물론 심사평가원 국제협력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인 베트남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지역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은 8개의 지자체 중심으로 올해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6년 시스템보편화를 최종 목표로 향후 2년간 실시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구축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형수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명하며 ‘지역의사회’ 참여를 강조했다. 현재 서울케어는 10여 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소속 ‘건강보건팀’은 발굴·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서울케어는 보건소 레벨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서 급여화를 추진한다며,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독감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방법에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며,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초 제품 개발 당시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