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감염 관련 7개* 학회와 공동으로, 6월 4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메르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알아야할 메르스의 특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했고,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도 안내되었다.민·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오늘 세미나를 주도한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7개 학회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근거 없는 정보의 유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판단들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이 자리에 참석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의협등 5개단체 체결 ...병협과 치협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6월 1일 완료하고, 6월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등 5개 단체와는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구 분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환산지수(원)201570.074.477.576.075.1113.573.12016결렬76.6결렬77.777.4117.174.9인상률-2.9%-2.2%3.0%3.2%2.5% ※ 의 원 : 외래초진료 410원 증가(14,000원→14,41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200원→4,300원) ※ 한의원 : 외래초진료 260원 증가(11,560원→11,82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3,400원→3,500원) 금년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5월 29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2.17일부터 3.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술환자의 안전관리 강화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였다.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15.7.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였다. ‘15.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이며(참고3),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는한편‘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
질병예방․예측 및 미래유전체의학 조기실현 기반마련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칩,「한국인칩」을 제작 및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칩은 한국인 특이적 유전체 정보를 반영하여 제작된 한국인 질병 유전체 연구에 최적화된 칩.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유전변이 중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변이 약 20만개와 한국인 유전체를 대표하는 유전변이 약 60만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다.유전변이는 인간은 서로 간에 99% 이상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약 1%는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전변이라고 하며, 머리카락, 눈동자 등 표현형과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인칩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유전적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이번에 제작된 한국인칩에 담긴 유전변이 정보는 ‘08년부터 ’13년까지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한국인 특이적 유전체 정보 및 만성질환 관련 유전변이 정보 등이 반영되어 제작되었다. 기존 상용칩은 다인종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한국인 질환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 약 60-70%의 정보만이 활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골절된 뼈에 삽입되어 뼈를 붙여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녹아 분해되는 인체 구성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속재질의 골절합용나사를 세계 최초로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허가된 골절합용나사는 기존의 금속 제품과 달리 체내에서 서서히 녹아 1년 내지 2년 안에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시술한 골절합용나사를 제거하는 2차 시술이 필요 없다.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생분해성 금속재질과 다르게 주성분이 마그네슘과 칼슘 등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염증 반응 등 인체 부작용이 적고, 녹았을 때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어 뼈를 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또한 인체에서 녹아 분해되는 폴리머(플라스틱) 재질로 된 제품보다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14년 기준으로 골절고정용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국내는 약 344억원, 세계 시장은 약 2.2조원(20억달러)이다.이번 골절합용나사의 허가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분야 ‘허가 도우미’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첨단과학을 접목시키거나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의 경우 연구개발(RD)부터 안전성‧성능 등 검증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이다매년 중증 외상환자가 10만여명 발생함에도 불구,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취약하여 예방가능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었다.이에 우리나라 예방가능사망률을 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12년 5개 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14년까지 13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설․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4개 기관이 공식 개소를 완료하였다.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15년 공모는 아직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충북, 전북, 제주, 경남 4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의료기관 간 공모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중증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15.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하여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하여,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하였다.상한금액 조정(안)은 아래와 같다. ※ 추정 약품비 연간 절감액 : 약 3.9억원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 2014.5.1.)된 바 있다.이번 약가인하는 ’15.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15.4.9) 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5.4.15~4.17)를 거쳐, ’15.4월 약가인하 고시 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4.15일 15:00, 복지부 대회의실)하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4.15일부터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므로, ‘14년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공공성,
최근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의약품 증가세가 뚜렷해지며 국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허가·신고된 의약품은 국내·외 신약 49개를 포함하여 총 2,929개였다고 밝혔다.전체 허가·신고 품목수는 3,107이며, 2,929개는 한약재(원료) 178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이다.특히 전체 품목수는 2,929개로 ’13년(2,210품목)에 비해 32.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신약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한 1개 품목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허가되었다.이러한 허가·신고 품목수의 증가세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의약품 수요를 반영한 제약사의 제품 개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아 ‘2014년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약 등 일반 현황 ▲약효군별 현황 ▲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종류별 현황 ▲원료의약품 등록(DMF) 현황 등을 담고 있다.지난해 허가·신고된 2,929개를 제조·수입, 완제·원료, 전문·일반으로 구분해 보면 국내에서 제조는 2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복지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의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로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 보험급여 인정받게된다.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되어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학계는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동향을 국가, 질환 등을 분석발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을 발간했다.'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건수는 39건으로 미국의 135건 다음 순위이었다.‘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주요 내용은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1,215건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중 제품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 277건을 대상으로 ▲국가별 시험 건수 ▲대상 질환별 구분 ▲세포의 종류 등으로 분석한 것이다. 277건은 각 국의 의약품 규제당국이 승인한 임상시험 중에서 제약사가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자율적으로 등록한 것을 집계했으며 시험이 중간에 중지된 경우는 제외되었다.다만, 미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은 강제적으로 등록해야하지만 미국 이외의 제약사 자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은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50건(‘15.3월 기준)이다.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