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7일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한 항의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2018년 11월)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청구 건에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나,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가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협 측은 이번 공단 항의 방문은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의 경우 금번 사례와 같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식약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중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강 위원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실로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에게 불신을, 의료인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의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때문”라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 본인이 의사로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식약처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의약품 임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는 절치부심해서 엄격한 임상시험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 갖고 추진한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제22기 이임식 및 제23기 취임식을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여성 전공의 최초로 대전협 회장에 당선된 박지현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가는 것의 위대한 가치를 믿는다”며 “응급실에서부터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의과대학에 있는 예방의학과 전공의는 물론 과가 없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인턴 선생님들의 목소리까지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제가 현장에서 겪지 않은 과, 같이 일을 하지 않는 인턴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배울 것”이라면서 “함께 가고자 한다. 앞선 집행부가 잘해온 일들 그르치지 않고 앞서 나가기보다는 차근히 준비해 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전협이 행복해야 전공의 회원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기 동안 옳다고 믿는 선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20기 복지이사와 21기 부회장, 22기 회장을 역임한 이승우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장직을 하면서 전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의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울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노사합의를 환영한다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을 신속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파견용역직 614명이 1차로 올해 11월 1일자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후 보라매병원 소속 200여명의 파견용역직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한다"며,그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 0.29%를 깨뜨린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노조는 그동안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해 온 국립대병원들도 파견용역직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일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고 용산임시회관 8층 의료감정원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관련 형사, 민사 소송, 각종 의료자문에 있어서 의료감정원의 역할이 커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감정,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바람직한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오늘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의 의료감정원이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의사단체의 의료감정에 대해 ‘감싸기’라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률 의료감정원 초대원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한 가지 사안에도 여러 전문 감정인들이 복수 교차 감정을 진행해, 법조계에서 보더라도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만들 것” 이라며, 전문 감정인에 대한 교육, 인증제도, 재인증,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수교차 감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해당 연구의 총책임자이자 교신저자였던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 자진철회를 권고했다. 의협은 조국교수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가 의료계를 폄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8월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공유된 글은 대한병리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조국 후보자는 사실관계도 틀린 익명의 글을 공유함으로써 의학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실관계조차 다른 이른바 '가짜뉴스'를 공유한 행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의 중론은 조국 후보자가 대한병리학회지를 폄하한 것과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등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장영표 교수의 징계 범위와 관련해 "제1저자의 선정 및 연구전반에 걸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8월 9일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같은 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당시 고발 이유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이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병원시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반려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9일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해 반드시
라파엘나눔의 라파엘 생명과 나눔 아카데미 ‘건강과 사회’가 28일 개강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주노동자 진료, 해외 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나눔을 해 온 라파엘나눔(이사장 김전)은 올해부터 시니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라파엘 생명과 나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노인의료’, ‘건강과 사회’, ‘북한의료’, ‘해외의료’ 등 총 4학기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한 시니어 의료인은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현장에서 봉사나 해당 분야의 교육자로 활동할 전망이다. 28일에 개강하는 2학기 프로그램 ‘건강과 사회’는 사회분야와 건강분야로 나눠 15주 동안 진행된다. 다양한 의료의 사회적 관점과 아울러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적정 의료지식을 다룰 예정이다. 첫 강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이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접근성의 격차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은 첨단화되고 분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의료취약분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일차의료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사회적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의 공공성 및 적정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개최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제1 저자로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하나,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과 관련해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며, 비윤리적인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20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허용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부작용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다. 한의협의 선언은 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 직업윤리적 측면과 국민 상식에서도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통증에 관련한 신경 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하여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검사, 수술, 교감신경차단 등의 통증치료, 부정맥 치료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사용한다."며, 지금도 부작용과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급 업체가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제약회사가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하여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의협은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한의협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검찰의
대한의사협회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사유없이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서구청장은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5일 정신병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구청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개설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대법원이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개설 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