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2월 19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 7969명, ‘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은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 등이고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이다. 조기발견율은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이며 폐암은 20.7%로 수술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시 5년 생존율이 64%까지 상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은 75.2점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 6개소, B등급 27개소 , C등급 5개소 , D등급 1개소로 나타났다.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월 26일(월)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5개)을 대상으로 ’06년부터 매년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지역별특화서비스 점수 (78.0점→82.7점)가 상승하였으며, 책임운영점수는 소폭 하락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유지되었다. 우수기관의 점수 상승 요인을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적정의료인력 운영, 의료서비스 제공률(RI), 의료서비스 포괄성(RDRG)이 상위점수, 병원별 특화서비스 향상, 지역주민대표 참여 위원회 운영 개선, 환자고충 및 제안처리 만족도(63.1→72.1점)가 향상되었다. 포항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적정의료인력 운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수입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게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중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된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9월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월12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대해 합동 발표했으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보안장비 확충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긍
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0여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8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하였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 소속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심리지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재 당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피소를 찾아가 심리지원 안내를 시작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재 사고 직후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평가지, 가이드북, 심리안정용품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심리 위기개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우려되거나 전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하는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하게 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팀장은 “심리지원을 통해 화재 경험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출하를 정지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ICH Q3D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소(주사) 1일 최대 허용량은 1.5㎍/일(5㎏)이다. 첨부용제 최대함유 비소 0.039㎍(0.26ppm)투여시 1일 허용량의 1/38 수준이며, 가이드라인의 1일 허용량은 평생기준이나 BCG백신은 평생 1회만 접종한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허가・공급중인 다른 비씨지백신은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은 국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산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손만 잘 씻어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만 잘 씻어도 장관감염증(장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이질 등)과 호흡기감염증(인플루엔자, 감기 등) 등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도 손씻기를 ‘셀프백신(’do-it-yourself‘ vaccine)’이라고 할 만큼,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으로 손씻기를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씻기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고, 많은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백신’과 같다고 설명하며 ‘오늘부터’, ‘나부터’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월 15일은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세계 손씻기의 날」이다.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 유엔(UN)총회에서 2008년 10월 15일 제정하였다. 이 날은 ‘세계 손씻기 파트너쉽(The Global Handwashing Partnership, GHP)’을 비롯해 각국의 정부,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음식 준비 전, 음식을 먹기 전·후는 물론, 화장실 이용 후,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기침·재채기를 한 후에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10월 12일 승격된다고 밝혔다.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은 의료공학과, 의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등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분야 2년 이상 실무한 자, 의료기기 RA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정한 RA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검정 과목은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 5개이며, 검정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여야 한다. 시험은 2019년에 실시될예정이며, 현재 시험 일시, 장소, 교재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가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