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13개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DRL : Diagnostic Reference Level)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써, 2008년도 식약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성인 3개 부위 : 두부, 흉부, 복부‧골반)을 다시 설정하고, 13개 부위(소아 두부 포함)로 확대한 것이다. 13개 부위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369대의 CT 장치로 획득한 13,625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
2016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57.1조원으로 전년대비 8.9%(4.7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8% 증가(’14년 약 49조원→’15년 약 52.4조원→’16년 약 57.1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도매상이 31.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55.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사 18.9조원(33.0%), 수입사 6.8조원(11.9%) 순위를보였다. 도매상의 공급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약 10.8%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사 또한 연 평균 12.5%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분석 현황이 담긴「2016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11월 30일(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 및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공개했다. 2016년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은 23.7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9.6%)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19.6조원으로 82.7%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15.0조원으로 63.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5.2조원(22.0%), 의원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천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천만 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천4백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천만 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고 이에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된다.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하여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분류체계를 간소화될 예정이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2018년 2분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일상적 건강문제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수)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타그리소정)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2차 상대가치 2단계 적용 및 검체 검사 수가항목 정비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하였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되었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되어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고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하수없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위같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4) ○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
보건복지부는 ’17년 권역외상센터 공모 결과 경남권역의 진주경상대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개선을 위해 ’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외상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이번 진주경상대병원 선정으로, 17개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 공식 개소한 권역외상센터는 9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빠른 개소 및 적극적 운영 지원을 통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 지진피해 주민이고,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개시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복지부는 2017년 제약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JW중외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림제약등3개사를 2017년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고 장관 표창도 수여하였다. 복지부는 11월17일 2017년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제약기업 3개사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그간 성과를 공유하였다. 뛰어난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및 성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재 45개사이다. 일반제약사 35개사, 바이오벤처 8개사, 외국계제약사 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법률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 결정 시 우대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장관 표창을 받은 혁신형 기업은 JW중외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림제약으로 JW중외제약(대표이사 한성권․신영섭)은 미국, 일본과의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통해 표적항암제, 탈모치료제 및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등 다수의 혁신형 신약을 개발 중이다. 또한, 생명존중이라는 창업 이념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수액제를 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11월 15일(수) 양재동 엘타워에서「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공식 후원한 이번「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기념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약 130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 송재성 전 심사평가원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의약품센터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약품 정보 활용’을 주제로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회원업체에데해 표시 기재 정비는 물론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 3일)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적용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 즉 2018년 12월 3일부터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전 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표시기재 준비 등 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된다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성분 표시제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017.7.25)은 원료의약품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대상을 모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약학정보원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누출에 대한 민형사상의 재판을 진행 중인 약사회에서 전자처방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대상을 모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진료정보와 함께 처방정보도 환자의 중요한 정보로서 이를 동의없이 가공 재생산되게 되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약학정보원사태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만 앞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와 환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이 밝히면서“정보제공의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주관하고 정보가공 및 재생산은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에서의 사업진행은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는 환자의 처방정보를 이용한 신사업의 진행을 유보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반복 하지 말고 이번 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약사회의 전자처방전 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