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미국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에 정진엽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보건후생부 장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등과 함께 암 종식(Ending Cancer)을 위한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의 보건장관 뿐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암센터 대표 및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암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일 3국 대표들은 회의에서 ▲암 연구 지원 강화, ▲암의 예방‧검진‧진단방법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등을 논의하였다. 보도자료(Joint Media Note)를 통해 ▲최첨단 의생명연구센터 간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국제 컨소시엄 구축 ▲암 단백질유전체학(Cancer proteogenomics) 관련 데이터, 연구 및 분석결과의 투명한 공개 ▲단백질유전체학 활용을 통한 암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개발 ▲암 발생의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해 단백질유전체학 데이터 분석 시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등의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6년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
복지부는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추가 도입하여 폐암의 사망률 감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폐암은 전체 암사망자 중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년 생존율또한 23.5%로 2번째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의 관리체계 수립을 시작하여,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체계를 다양화(가정형․자문형)하고, 소아호스피스체계도 마련한다. 연구지향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정밀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적인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암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9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9.19일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 주재 한미일
- 고혈압·당뇨 환자는 9.26(월)부터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 1,87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신청기간동안 총 1,930개소가 접수(복지부: 763개소, 의협: 1,167개소)되었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을 보면 진료실적기준(‘15.04 ~ ’16.03) 월 평균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를 20명 미만 진료한 의원은 제외하였다.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내(‘15.9.01 ~ ’16.8.31) 신규개설(재개설 포함) 의료기관은 선정되었다 운영기준은 시범사업 관리환자수는 의료기관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하며 시범사업기관 등록(3개월) 이후 3개월 평균 관리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정 TF에서 시범사업기관 지속여부를 재검토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에게 선정여부(선정/미선정)를 9.9(금) SMS(문자)를 통하여 안내했다, 시범사업은 9.26(월)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함께「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에 대한 공모(8.17~8.31)를 진행한 바 있다. 신청기간동안 총 1,930개소가 접수(복지부: 763개소, 의협: 1,167개소)되었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되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에게 선정여부(선정/미선정)를 9.9(금) SMS(문자)를 통하여 안내하기로 했으며,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9.26(월)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누구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참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심각한 내과질환이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라면 참여 등록이 가능하다.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 iN’웹페이지(hi.nhis.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전간제(간질치료제)로 사용되는 한국애보트(주)의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의약품 첨가제로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장 이전으로 첨가제로 허용된 ‘적색 40호’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의약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은 현재 약 8,235명이 복용 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 2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제품명 제조원 제조번호 사용기한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 500밀리그람 AbbVie LTD 푸에르토리코 1010826 2016.09.09 1026325 2017.06.19 1025564 2017.06.19 1031861 2017.12.09 1040542 2018.04.29 1046838 2018.07.01 1047717 2018.06.30 ‘적색 226호’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색소로 의약품 원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지원, 저출산 극복 및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새로운 대책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국가의 존립 위기와 직결한 최대 난제이다. 지난 십 수년간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내었지만 아직도 이 깊은 그늘에서 빠져나갈 빛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극복은임신, 출산뿐 아니라 보육, 교육, 결혼, 취업, 주거 등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와 범사회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방법으로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주사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비용 경감만으로는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분만 인프라 붕괴의 역효과를 초래할수 있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수는 2000년 63만 4501명에서 2014년 43만5435명으로 약 3분의2로 감소하였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가임기 연령의 여성인구 자체가 줄어 출산율을 높이더라도장기적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9월 6일부터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시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한 추천‧지정을 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앞으로 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며(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하여 지역의사회 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하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한 2,166개 의원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3천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여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한다. 처음에는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하여 선정하고 있다.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이며,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3회연속 선정기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2011년~2015년에 등재된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되었으며,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주요 5대 암 중 위암·폐암·유방암·대장암 순으로 적정성평가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8월 16일(화) 간암 평가결과(간암 수술사망률)를 공개했다. 암은 국내인구 당 사망원인 1위이고, 그중 간암은 암 사망률 2위이지만, 간암은 아직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어 간암수술 사망률만 평가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1개년)사이에 간암수술을 받은 만18세 이상(임신부 제외) 5,371명(121개 의료기관)이며,이 환자들의 간암 수술 사망률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대상에 포함 되는 간 절제술은 부분절제, 구역절제, 간엽절제, 3구역절제이다. 우리나라 간암수술(간절제술)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7배 간암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수술환자 100명중 남성 66명(66.3%)은 간에만 국한된 간세포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여성의 절반정도(49.4%)는 다른 곳에서 간으로 전이된 전이암에서 뒤늦게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33.8%, 60대 30.7%로 50대∼60대가 전체 간암수술 환자의 6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 등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재평가는 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며, 일부 영역이 미흡하여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일부 영역 점수가 미흡하며 등급이 낮아진 기관 222개소이다. 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2016.8.16.)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는 별도로 방문 상담,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3종→11종)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화장품 분류에 대한 국제 조화를 이뤘다. 또한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