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선제적인 자궁경부암예방을 위해 만 12세 여성청소년의 예방접종률 향상(“암예방 동행”) 캠페인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은 2003∼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올해 12월말까지 1차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또, 만 14∼15세 이후 자궁경부암 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이 달라져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기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하고, 접종비용도 본인이 부담(1회접종에 15∼18만원) 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무료접종 시행 이후 백신 이상반응 감시강화 및 보호자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역학조사 및 국가피해보상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이상반응은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극히 드문 중증이상반응 보다는 백신접종을 통한 사전 암 예방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지난 15년간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보훈·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으로 진료비 심사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진료비 심사실적은 2015년 66조원으로 2000년 14조 7천억원 대비 4.5배 규모로 확대되었고, 심사건수 역시 2015년 14억 5천만건으로 2000년 4억 3천만건 대비 3.4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설립 이후 지난 15년의 발자취와 발전상이 담겨있는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10월 28일(금) 발간했다. 책자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변화 및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다.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는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통계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적·질적 발전사(史)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책자에따르면 건강보험 대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 대비 2.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2002년 45만원에서 2015년에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일부 시설‧장비를 통합·운영하고, 조직은행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0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총 11종))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채취, 가공·처리, 보관,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6.8월 기준으로 국내 131개가 허가되었다. 또한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확인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체조직 수입승인 전에 해외제조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실의 경우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시설‧장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망한 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 시체실은 없어도 되며, 의료기관을 제외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높은 RD 투자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다. 앞으로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의 경우 5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발표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선안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관련 규정*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7월에 발표한 안에 비해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가산 기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이오의약품)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기존 등재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한다.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시밀러는 최초등재품목(오리지널) 약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0월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2016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에서 ‘결핵예방 캠페인’이 스티비 금상(Gold Stevie Winner)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스티비'는 그리스어 ’왕관'에서 따온 말로, 「스티비 어워드」는 전 세계 비즈니스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시상식으로 2002년 설립되어 올해 13회째를 맞는 국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시상식이다. 무엇보다 지난 해 10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2015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에서 ‘결핵예방 캠페인’이 1위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결핵예방 캠페인’은 올해 6월에 「2016 PR위크 어워드 아시아(PR Week Awards Asia 2016)」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제대회에서 3차례나 수상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결핵예방 캠페인’은,어린이는 물론 청소년부터 2030세대까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TV광고, SNS대학생 홍보단, 결핵예방주간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만 52세)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자로 이영성 충북의대 교수를 3년 임기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영성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87년 졸업하고,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관리학교수,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의학연구정보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다. 이영성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한의학회 이사,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조직관리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 활동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 기여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연구원 ‘정보화3.0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기관 핵심사업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다.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한결과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2016. 10. 13.(목)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기관은 금년 8월 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하여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이다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허가된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 처방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등 발생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14~’18)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22일부터 실시 말기 암 판정 받은 환자 대상으로 14개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 기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9월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하여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하여 실시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처분기준을 강화, 자격정지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하기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강화,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윤리위 전문성 강화)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일부 개정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유기농·맞춤형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다.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기준은 있으나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