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가협상이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으로 평균인상률 2.37%로 결정됐다. 한편,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은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돼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며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기회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고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단 측은 “이번 수가 협상에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
식약처 산하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United Arab Emirates Health Foundation Prize)을 수상했다. 식약처는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71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United Arab Emirates Health Foundation Priz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AE 보건재단상은 WHO가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5개 부문 상* 가운데 하나로, 1993년 UAE 보건재단상 제정 이후, 한국에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WHO는 UAE 보건재단상 선정패널의 만장일치로 9개 후보 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수상 기관으로 결정하였다. 주요 선정사유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시판 중인 의약품의 이상 사례(부작용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정책 결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구축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자료를 WHO-UMC(Uppsala Monitori
식약처는 류영진 처장이 5월 15~18일(2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및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개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은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운영을 정례화한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 분야 교역도 증가하고 있어식·의약품 안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난 3월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 1천억달러 목표 달성을 합의한 가운데 식약처는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과 우리 의약품 수출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베트남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안정적 교역 확대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식품수입국이나 수입식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수입식품 부적합 총액 순으로 2위), 특히 베트남산 수
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대해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18개 요양기관에서 거짓 ·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천만 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천9백만 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하여, 공단 조사결과 총 5억3천만 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 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5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10종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등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
앞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갱신시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처리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시판 전 제조‧품질관리(GMP) 평가자료 합리적 개선 등을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장이 의약품 품목을 허가한 경우 식약처장이 품목 갱신을 처리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품목 갱신을 처리하도록 했다. 의약품 품목 갱신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에따르면 2018년 4월 20일 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는 품목 2,937개. 이 가운데 약 22%(646개)는 최근 5년간 생산‧수입 실적이나 계획이 없거나 제출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 13년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거나 품목 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이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이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여 이용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하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를 4.23(월)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통합심사 시스템’은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력하여 시행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이하 ‘통합운영’)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연계시스템이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최대 16개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운영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시켜 왔다. 1단계로, 식약처와 공동으로 시범사업(‘16.2월~‘16.7월)과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단계는,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목적으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현재 적지않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복부초음파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84건이었으며, 전년141건 대비 57건 줄었다고 밝혔다.이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제품(개인용 혈당검사시약, 소변검사시약 등)에 대하여 임상시험 자료를 대신하여 민감도, 특이도 등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평가하는 방식 변화(`16.8.)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승인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주요 특징은 ▲4차 산업 관련 기술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본격화되었고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꾸준한 증가 세를보였으며 미용 관련 필러 임상시험 증가한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처음으로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임상시험은 3건이었다. 승인된 임상시험으로는 뇌경색 유형을 분류하는 소프트웨어, 성장기 어린이 등의 골연령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X-ray 영상을 통해 폐결절 진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3D 프린팅으로 손상된 광대뼈를 재건할 수 있는 인공광대뼈, 전기자극을 통해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가 각각 1건이었다. 의료기기 유형별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기구·기계류 43건, 창상피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