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8일(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47주(11.13.~19.) 5.9명, 48주(11.20.~26.) 7.3명, 49주(11.27.~12.3.) 13.5명(잠정치)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하였다. 금년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며,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 되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특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카,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73품목으로 구분된다. 국가비축용 의약품은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은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비축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공급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기관(9개)과 민간단체(5개)가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는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ㆍ제출하지 못 하여, 다시 CTㆍ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
어촌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인력난사전 수요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적정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한 군(郡)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68%는 간호인력 기준(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 미충족이 원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근무 간호사를 추가 확보하고, 응급실 간호사 일부를 인근 농어촌 응급실에 순환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16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해왔으며 ’17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참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17년부터 준비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부터 파견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2013년 이후 연구중심병원에서 외부로의 기술이전은 315건이 이루어져 148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구비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2016년(1월~10월)에 이루어진 기술이전이 97건이며, 기술이전 수입 55억원이 발생하여 지난 3년 연평균 실적(73건, 3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전(2010년~2012년) 3년 연평균 실적과 2016년 10개월 간의 실적을 비교하면, 기술이전 건수는 51건에서 97건으로 약 2배(90%↑), 기술이전 수입은 8억원에서 55억원으로 약 7배(588%↑) 증가하였다.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창업 또한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5건에서 2016년 8건으로 2016년 10월 현재 누적 16건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용화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연구중심병원이 4년차에 들어서면서 연구계․산업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협력 실적이 증가하고, 기술실용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및 창업
대리 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로부터 대리 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명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가족 이외의 제3자(간병인 등)가 환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처방전 발행 등을 요청할 경우 처방전 발급 및 재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규정에 따라 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고 했다. 상기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 불가하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10월 4일(화)부터 실시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이 11월 15일(화)로 종료됨에 따라, 16일(수) 이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으로 미접종 어르신은 11월안에 접종을 서두르실 것을 당부했다. 백신이 소진되는 병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여러 지정의료기관에 소량씩 남아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회수해, 백신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보건소 무료접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분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11월16일 이후 보건소로 지역 무료접종 기관을 일원화할 예정이지만, 지역사정에 따라 지정의료기관 위탁접종 기간을 연장(11월30일까지)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관할보건소 방문 전 전화문의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인플루엔자 발생이 유행주의 수준은 아니지만,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고, 12월 이후 감염환자가 늘고 본격적인 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들은 11월 안에 예방접종 완료가 필요하다
서울·대구·포항·청주·충주·군산·목포·마산의료원 등 8개 기관이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 A등급을 차지하였다.우수한 결과를 얻은 기관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문안 문화개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10일(목) 1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9개 지역거점병원(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을 대상으로 2016년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개 영역(① 양질의 의료 ②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 합리적 운영 ④ 책임경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주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았다. 전체 평균은 72.6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하였으며, 등급별로는 A등급(8개소), B등급(15개소), C등급(11개소), D등급(4개소)이다.진안군의료원은(‘15년 신축)시범평가 대상으로 등급에서는 제외되었다. 2006년 첫 평가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소아의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에 근거한 올바른 항생제 처방을 당부하였다. 급성상기도감염은 의료기관 내원 환자에서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의 필요성이 낮으나, 소아 외래 항생제 처방의 75%를 차지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지침은 소아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해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방법에 대한 최초의 지침으로, 대상 질병에는 감기, 급성인두편도염, 급성부비동염 및 급성후두염 등을 포함하였으며, 각 질병별 발생특성,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하고 항생제 치료결정과정을 흐름도로 작성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이해도를 높여 환자치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지침의 주요내용 ○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 급성인두편도염은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 항생제 치료대상이며, ○ 급성부비동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후 항생제 치료를 시행 ○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선제적인 자궁경부암예방을 위해 만 12세 여성청소년의 예방접종률 향상(“암예방 동행”) 캠페인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은 2003∼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올해 12월말까지 1차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또, 만 14∼15세 이후 자궁경부암 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이 달라져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기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하고, 접종비용도 본인이 부담(1회접종에 15∼18만원) 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무료접종 시행 이후 백신 이상반응 감시강화 및 보호자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역학조사 및 국가피해보상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이상반응은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극히 드문 중증이상반응 보다는 백신접종을 통한 사전 암 예방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지난 15년간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보훈·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으로 진료비 심사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진료비 심사실적은 2015년 66조원으로 2000년 14조 7천억원 대비 4.5배 규모로 확대되었고, 심사건수 역시 2015년 14억 5천만건으로 2000년 4억 3천만건 대비 3.4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설립 이후 지난 15년의 발자취와 발전상이 담겨있는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10월 28일(금) 발간했다. 책자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변화 및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다.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는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통계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적·질적 발전사(史)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책자에따르면 건강보험 대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 대비 2.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2002년 45만원에서 2015년에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일부 시설‧장비를 통합·운영하고, 조직은행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0월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총 11종))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채취, 가공·처리, 보관,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6.8월 기준으로 국내 131개가 허가되었다. 또한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확인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체조직 수입승인 전에 해외제조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실의 경우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시설‧장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망한 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 시체실은 없어도 되며, 의료기관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