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한의사의 초음파사용이 의료법위반이라는 1심 선고에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1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한 행위와 관련,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됐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이에 담당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려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이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12개소를 지정하여 2월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경기)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경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청) ▲대자인병원(전북)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전남) ▲보광병원(대구)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부산)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부산)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경남) 등 12개 병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병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현장 견학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 간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현재상급종합병원은 43개소로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2월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내용 > ◇ 시설 기준 신설 기준 주요 내용 감염관리 능력 ①음압격리병실 ’18.12.31일까지 500병상 당 1개의 국가지정병상 수준(전실, 면적 15㎡ 이상) 음압격리병실 구비 ②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가점 3점) 의료전달체계 ③ 상급 - 非상급 간 정보협력체계 구축 상급-非상급(의원, 종합병원 등) 간 진료ㆍ검사 등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
보건복지부가 2월 10일,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를 발령하고,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전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감염병 관련 연구,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 등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기관 전체가 메르스 환자의 치료‧관리에 주력하는 메르스 전담체제로 운영, 총 67명(확진 30명, 의심 37명)의 환자를 의료원 내 의료진 및 직원의 감염 없이 성공적으로 진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지정은 조건부로, 시설·장비 등을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시까지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서울 원지동에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이후 시설․장비 등이 완비 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치료병원 지정‧육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의 일환으로
앞으로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와 병상(Bed) 간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또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과 손씻기‧환기시설을 마련하는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메르스 이후, 의료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15.9월)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월 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의료기관 시설을 살펴본다 <1.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동향을 담은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표적 유망 기술인 3D 프린팅, ICT, 로봇, 신소재 등이 접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 현황 등을 제시하여, 정부‧산업계‧학계 등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시장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5년 6,110억 원에서 해마다 15.4% 증가하여 `21년에는 1조 3,926억 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15년 87억 원에서 연평균 29.1%씩 성장하여 `21년 4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으로는 치아교정기‧임플란트 등 치과용 의료기기, 인공 뼈‧관절 등 인체 이식 의료기기, 보청기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으로는 두개골성형재료 3건, 추간체유합보형재 4건, 의료용 가이드 9건 등이 있다. ICT 기반 의료기기는 세계 시장규모가 `20년에는 27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시장은 `14년 3조원에서 매년 평균 12.5% 성장하여 `20년 14조원으로 늘어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하여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2,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16.1.14일 발표)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6.12.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아매니큐어 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개정안을 오는 1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오는 ’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올해 6월부터는 욕용제, 염모제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1,499개 기관 중 1등급은 296기관으로 19.75%를 차지했으며, 병원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93.02%, 의원의 14.13%가 1등급기관으로 나타나 병원종별간 편차가 컸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1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은 3개 지역은 제주(36.8%) > 서울(35.8%) > 인천(34.5%) 순(順)이었고, 5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은 3개 지역은 대구(26.2%) > 충남(25.9%) > 경북(23.4%) 순(順)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월 25일(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며, 40세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4년)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병이 깊어지면 호흡곤란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