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 4월에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9월에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감염예방 지침 개발하는등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4일(수) 의료계와 약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협력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밀·재생의료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제약산업 육성 등을 적극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의료 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정보의 확인과 의약품의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등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부터 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취약계층 중심 ICT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가 의무화되어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도 내실화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관리 주체도 변경되어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신고 의무화 ]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
보건복지부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하여야 하고,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i.kohi.or.kr)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23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된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5개 언어 총 138명이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10월 29일)와 2차 구술시험(12월 10일)으로 치러졌으며, 최종 50명의 합격자(합격률 36.2%)를 냈다. 언어별로는 영어 16명, 중국어 12명, 일본어 12명, 러시아어 7명, 아랍어 3명이다. 이번 시험은 통역 언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국제문화 및 제반 의료지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차례(1차 필기, 2차 구술)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앞으로 인증서를 받은 의료 통역사들이 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진료에 대한 전문 의료통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진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예방법은 ‘백신접종’ 이라 밝히며, 올해 무료접종 대상인 2003년, 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올해 12월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이 지나 2차 접종시기가 도래한 여성청소년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만 12~13세에 접종받을 경우 2회 접종(국가지원 무료접종)만으로도 충분하나, 만 14~15세 이후 처음 접종받을 경우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기 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하고, 이경우 접종비용도 본인이 부담(1회접종 15~18만원)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여성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②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였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17년 상반기에 실시하고,「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7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기획현지조사는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13년, ’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우리나라 백신 안전관리 체계 WHO가 공식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 백신이 UN에 납품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GMP 현장실사를 면제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WHO와 업무협약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월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WHO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UN이 주관하는 백신 조달시장에 신속한 진입이 가능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등 UN산하기관은 품질,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WHO 사전적격성평가(PQ)를 통과한 백신에 한하여 국제 입찰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린이 접종백신 물량의 60%가 유니세프를 통해 공급되고 있어 WHO PQ 인증은 백신 수출 교두보 확보에 중요하다. 사전적격성평가 PQ(Pre-qualification)는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식약처 GMP실사보고서로 WHO실사면제 ▲PQ 인증 백신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교환 ▲상호 교환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등이다. 식약처는 W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12월 14일부터 중국 옌청(塩城, 염성)시에 설치되는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 판로개척,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수출액이 올해 들어 전년대비 8.5% 감소하는 부진 속에서도,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산업은 올해 100억달러에 근접한 수출액 달성(전년대비 19% 성장)이 기대된다. 이 중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RD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실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6% 성장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망 의료기기 산업이 진출할만한 틈새시장이 곳곳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흥국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대*하고 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약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의약품등 제조업자 외에는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약사법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미국 등과 규제조화를 이루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제도 개선=다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예외적 사용 승인 범위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에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대한 질환’ 까지 확대한다. ▲자양강장변질제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 제한 폐지= 1회 복용 시 카페인 함량이 30밀리그램이 넘는 자양강장변질제는 품목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나 제한대상에서 삭제하여 국내 제약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 대하여 ‘16년 한 해, 6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6년 지급 최고 금액은 32백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지급 사례 A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1~1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여 필요 근무인력수가 부족하였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 …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09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17백만원 포상금 지급 ’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원에 이른다. ‘16년 공익신고로 접수되었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