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1월 25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PRP 시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로,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하여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시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 반려되었다.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프롤로시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위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과다본인부담금 총 3천8백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하였고 R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롤로 시술은 증식치료(Prolotherapy)로, 만성적으로 손상된 건 또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 법정비급여에 해당된다. R의원은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 하더라도, PRP를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1월 25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PRP 시술: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로,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하여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시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평가 반려되었다.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프롤로시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위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과다본인부담금 총 3천8백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하였고 R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롤로 시술은 증식치료(Prolotherapy)로, 만성적으로 손상된 건 또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 법정비급여에 해당된다. R의원은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 하더라도, PRP를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에 해당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고자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정 호스피스는 전담 간호사 등 추가 인력
일제조사, 처벌규정 상향, 면허관리 강화, 의료기기 등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접수와 의심기관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2월 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1월25일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선다.이번 협력 이후에는 3개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그간 3개 의료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 이외에 사후 모니터링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생겼다.지난 1개월간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결성총회를 통해 복지부 300억원과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등 민간 10개 기관이 1,200억원 출자를 결정, 총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조성되었다고 밝혔다.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진출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새로이 조성된것이다.복지부는 `13년부터 高리스크, 장기투자 회임기간, 시장형성 초기분야 등 이유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쉽지 않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약, 의료기기,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에 대해 성공사례 창출과 민간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보건의료 제품(제약․의료기기 등), 서비스(의료기관, 의료시스템 진출)로 주목적 투자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1~3호 펀드*와는 달리 양자를 모두 통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이에 따라 동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과 임상시험 수행관련 임무나 역할을 전부 또는 일부 대행하는 기관(임상시험수탁기관)으로 임상시험
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여행객들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위해서는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임신부는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소두증은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다른 신생아들에 비해 작은 신경학적 질환으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신생아 소두증 발생이 2015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보고 이전과 비교할 때 15배 이상 증가해 소두증 환자 급증이 지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열, 발진, 눈 충혈 등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서 3~7일 정도 지속되는 감염증으로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최근 9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보고가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중남미와 아프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최초 공개한데 이어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폐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항암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를 시행한 117개 기관의 10,174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이 95.11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세부 평가결과, 구조지표인 ‘치료 대응력’은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등 7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체평균이 88.5%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1차 평가였던 위암(81.7%) 보다는 2차 평가인 폐암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는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도 영역(5개 지표) ▲수술영역(2개 지표) ▲항암화학요법 투여 및 부작용 평가영역(8개 지표) ▲방사선치료 및 부작용 평가영역(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95.7%~99.9%의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였다.특히, 흡연은 폐암 발생의 주 위험요인으로 치료 전 환자의 흡연력을 확인하는 ‘흡연력 기록비율’은 99.6%이며, 치료 전 폐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흉부 CT,
금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와 개량생물의약품 범위가 확대(1월)된다.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과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도 의무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의약품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개량생물의약품 범위 확대(1월)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실시 의무화(1월)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의무화(1월) 등이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생물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치료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한다. 개량생물의약품은 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자체 기술로 생산한 대유행 전단계 (pre-pandemic) 백신’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이주실)은 2007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에 따라 8년간 총 82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주)녹십자/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백신 개발을 수행하였다.이번 백신 (지씨플루에이치파이브엔원멀티주)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백신주를 분양받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생산과 동일한 유정란 배양 기법을 사용하여 대유행 전단계 (pre-pandemic)백신 형태로 개발한 것으로, 18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대유행 전단계 (pre-pandemic) 백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유전자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형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만든 사전 대비 목적의 백신 질병관리본부는 대유행 전 단계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달리 즉시 상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차원에서의 백신 비축 계획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20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되어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재평가란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의약외품은 '15. 7. 29. 시행)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 효력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16.03.31.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는 ‘17.05.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의 경우 해당제품의 효능‧효과 등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